위홈에서 내국인 모두 합법적인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위홈을 공유숙박 분야의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정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21-a-1호 입니다. ICT 규제샌드박스(내.외국인 공유숙박(위홈) 지정조건 변경이 2023년 10월 24일 공표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지하철 인근 중심의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내.외국인 공유숙박 실증특례로 조정되었고 서울 및 부산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2019년 최초로 지정되었고 2020년 7월 15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2022년에 연장되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서울과 부산에서 가능하고 대상 호스트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에 등록된 호스트 또는 신규호스트입니다. 공유숙박 신규호스트의 경우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호스트 명의의 기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특례 신청시 제출해 주시고, 없으신 경우에는 신규 호스트로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등록 후 등록증을 지참하고 자치구 세무소에서 ‘숙박공유업’으로 간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공식 특례 서비스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