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위홈공유숙박업 A타입으로 특례신청을 할 경우, 특례신청을 받는 호스트 명의의 [일반사업자등록증]을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
1.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업태, 사업장과 상관없이 호스트 명의의 일반사업자등록증이 기존에도 있으신 경우, 아래의 특례신청폼에 접수해주세요.
2.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온라인심사, 현장심사가 끝이 나면 위홈팀에서 특례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해당 특례증을 가지고 해당 숙소 지역구의 세무소에서
[숙박공유업]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위홈팀에 인증해주셔야, 특례 등록이 최종 완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