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정책

공유숙박 실증특례 소개

위홈은 정부공인 유일 합법 공유숙박 플랫폼입니다. 내외국인 모두 합법 숙박이 가능합니다. 특히, 내국인 공유숙박은 현재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과학정보통신기술부가 위홈을  ICT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공식 지정해서  2020년 7월 15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서 – 지정번호 2019-21-a-1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내국인 공유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정배경

현재 도시민박업(공유숙박)의 공식적인 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안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즉, 외도민업에서 내국인 숙박은 불법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 논란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공유숙박은 제도권 밖에서 기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한국 법을 지키지 않고 시장 독점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의 90% 숙소가 미등록 숙소라고 합니다(농어촌 민박업, 한옥체험업, 숙박업, 호스텔업 제외). 에어비앤비의 미등록 숙소와 불법영업 중계로 인해 국민안전 문제, 범법자 양성, 행정력 낭비, 세금 포탈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진석 의원의 에어비앤비 국감 질의 응답 내용

정부에서는 한국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공유숙박 제도화를 위해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시장 흐름에 따른 실증을 위해 위홈을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정부가 정한 조건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서 파악된 시장정보와 데이타를 기반으로 제도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위홈은 정부가 공인한 내외국인 합법 공유숙박 플랫폼입니다. 위홈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하에서의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례 주요 내용

  • 실증내용 – 위홈의 ‘내•외국인공유숙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을 중개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전체 호스트를 4,000여명 이내로 하여 (호스트 주소는 행정 구역상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로 한정)  호스트별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운영 
  • 대상
    • 기존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호스트
    •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
  • 숙박일
    •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 : 기존 365일 외국인 숙박에 내국인 180일 추가 숙박 가능
    •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는 내,외국인 대상 180일 영업 가능

특례 신청

1. 기존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이트 내 숙소 등록완료 후, 보유하고 계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증 업로드를 통해 위홈에서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위홈공유숙박특례 안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도민업 특례 신청하기

현재 숙소가 특례 지역(서울 및 부산)이 아닌 경우에도 특례 신청을 하면 위홈에서 숙소등록 후 외국인 대상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 후, 특례 지역 확대가 될 경우 해당 지역 호스트는 간단한 추가 신청서 작성만 하시어 내국인 게스트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비외도민업) 호스트

외도민업에 등록하지 않은 새롭게 위홈공유숙박을 시작하고자하는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호스트는 숙소 등록 후, 위홈팀의 심사를 거쳐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을 처리해드립니다. 신규 호스트는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호스트 명의의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업로드하시거나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을 이용해 세무소에서 간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홈공유숙박특례 안내 – 신규 호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외도민업 신규홋트트 특례 신청하기

심사 및 등록증 발급

특례 신청에 대하여 위홈은 특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위홈은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취지에 따라서 최소한의 규제에 따라서 실행됩니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서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특례 지정이 된 호스트 분에게는 특례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외도민업 호스트는 특례증 발급 받고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합법 공유숙박 안내’ 및 달력 연동 등을 마친 후 부터 위홈을 통해서 합법적인 내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 비외도민업 신규호스트는 필요 서류제출과 함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대체 가능합니다. 

특례 유지 조건

공유숙박 실증특례 호스트께서는 정부가 정한 특례 조건과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운영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홈 위의 플랫폼 숙소 정보에 “내국인 합법숙박 안내”를 포함하고 위홈에서 정상적인 예약이 가능해야합니다. 외도민업 특례의 경우 내국인 예약은 위홈을 통한 예약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아고다 등에서의 내국인 숙박은 불법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례 취소 사유입니다.

비외도민업 신규 특례 호스트는 내외국인 모두 위홈을 통한 예약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타 플랫폼 또는 자전거래를 통한 예약은 모두 특례 범위를 벗어나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례 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오픈호스팅을 통해서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게스트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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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이 처음이라도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 숙소를 불러와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