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인 호스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안된 분들의 경우 새롭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고 위홈에 등록해 주셔야합니다. 호스트 이름의 임의의 사업자등록증도 가능하지만 숙박공유업으로의 등록을 권장합니다.
1. 신규호스트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요건이 충족된 분은 위홈에서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아래 이미지참고). 호스트께서는 이 등록증을 갖고 세무서에 가서 551007(숙박공유업)으로 간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증을 갖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과 같은 절차입니다. 세무서에서 위홈공유숙박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치구 구청의 관광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담당자에게 공유숙박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항을 확인하도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위홈의 다음 링크에서 업로드해주신 후 확인을 거쳐 위홈공유숙박업으로 영업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
신규호스트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