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중 접종자이고 증상이 경증인 분이라면 위홈숙소에서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위홈이 서울자치구 보건소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확진자 숙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의 위홈숙소 이용은 [확진자자가격리숙소]로 지정된 곳에서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직 확진자숙소로 확인되지 않은 숙소는 호스트에게 확진자 숙박이 가능한지 확인 후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약 전에 반드시 본인이 확진자이고 상태를 밝히시고 호스트님께 숙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경증이 아닌 분은 머무실 수 없습니다. 위홈 페이지에서 [호스트와 연락하기]를 이용해서 호스트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로의 이동을 위해서 마스크착용을 포함한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차나 방역택시를 이용해야합니다. 위홈은 확진자 숙박 후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보건소와 방역업체와 유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호스트 입장에서는 공박과 방역비 등의 부담이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위홈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자가격리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확진자의 자기 주택 외의 장소에서의 자가격리에 대해서 자치구 보건소와 위홈을 통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가족감염을 우려해서 혼자 자가격리하려는 확진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위홈은 자치구 보건소 중대본 자가격리담당자 등과 협의를 거쳐서 위와 같은 조건부 확진자자가격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홈은 현실을 감안한 공식적인 지침이 마련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당국에 전달하겠습니다.
호스트는 확진자 자가격리가 끝나면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역팀을 통해서 숙소방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께서는 관할보건소에 사전 조율을 통해 확진자 체크아웃일자와 시간에 맞춰 방역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보건소를 통한 방역이 어려울 경우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자가격리 자가격리 이후에는 최소한 1일 숙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보건소 연락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홈은 20.7.15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특례-공유숙박업을 허가받은 합법적인 플랫폼입니다. 자가격리 7일 기간동안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에 따른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 하셔야 합니다. 해당 수칙을 어겼을 시, 형사고발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 플랫폼(에어비앤비)에서의 자가격리숙소 운영 및 이용은 관광법 등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불법운영 및 이용하시지 않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
장기간 머무시는 자가격리의 경우 일반숙박업 대신 주택 선호경향이 뚜렷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 공유숙박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숙소는 품질을 믿을 수 없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배상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숙소 필수 참고사항
1. 한국공항 입국 시, 체류할 숙소 이름을 적어주세요.
체류할 숙소의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관리를 받게 됩니다. 한국주소는 실 거주지가 아니여도 가능하며, 자가격리시 이용할 숙소주소를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2. 자가격리 예약은 호스트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위홈의 모든 숙소는 게스트의 [예약신청] 후, 호스트의 [예약승인]이 이루어져야 최종적인 예약확정이 가능합니다. (호스트 승인없이 예약 확정은 불가합니다.) 호스트와 자가격리 예약을 정확히 상의하기 위해 꼭 본인의 입국날짜, 시간, 인원, 출국 국가등의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3. 예약 전, 반드시 취소규정을 참고해주세요.
자가격리숙소 등 모든 예약은 취소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 예약전 반드시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숙소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중도퇴실일 경우 방역 및 공실확보 문제로 인해 전액환불이 불가합니다. 위홈의 취소 환불 정책 확인하기
4. 공유숙박의 자가격리이용은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
위홈에서는 규제 ICT 샌드박스를 통해서 도심내 한국인 도시민박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플랫폼을 이용하실 경우, 불법적인 숙소예약으로 이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숙소 이용시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자가격리 7일 기간동안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에 따른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 하셔야 합니다. 해당 수칙을 어겼을 시, 형사고발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