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관민박업) 소개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은 위홈 공유숙박특례업을 신청하여 지정되면 내국인숙박을 180일 내에서 가능합니다. 위홈에 숙소를 등록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확인과 함께 신청해주시면 빠르게 등록처리를 해드립니다. 외관민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지정기준은?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약 70평) 미만 주택이어야함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 안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함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를 설치할 것대상 주택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은 불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됨. ※ 원룸형 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독체숙박 불가)등록신청 및 제출 서류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사업계획서(별도의 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수수료 및 처리기간수수료 : 20,000원처리기간 : 14일(지자체별로 기간 상이할 수 있음/ 등록 후 면허세 납부) 법률 준수 관련 주의 사항외관민박업 관련해서 법률준수를 위해 특별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함. 1. 외국인 숙박만 가능함 (내국인 숙박은 불법임) 2. 오피스텔과 원룸형 주택은 해당하지 않음 3. 호스트가 숙소에 머물어야하기 때문에 독체 예약은 안됨 자세한 참고 자료 및 관련 문의외관민박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가 제공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2021.1) 을 참고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최신 현황 및 통계정보-위홈제공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도 – 위홈제작서울시 구청별 연락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정증 발급 문의처(2020.1 기준) 를 참고제도 관련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044-203-2862, 044-203-2864) 위홈 공유숙박특례업 지정에 따른 혜택내국인 숙박이 합법이기때문에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독채 예약도 가능합니다. 위홈 공유숙박특례업 유의사항내국인 숙박은 위홈을 통해서만 합법입니다. 위홈 플랫폼 또는 위홈 관할 하에서의 타 사이트에서의 예약만 가능합니다.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이 안되는 주택은 신규 위홈 공유숙박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0일 내에서 내외국인 숙박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