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특례 공유숙박 법적 근거와 의미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2 등
  • ICT규제 샌드박스(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실증특례 지정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디지털신산업제도과-83 (2019. 11. 28.)

ICT 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의미

내국인 숙박도 합법

  1. 위홈의 특례 공유숙박업으로 지정되면 내외국 게스트를 180일 내에서 위홈에서 합법적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2. 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관민박업) 호스트가 특례 공유숙박업으로 지정되면 180일 동안 내국인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외관민박업으로 부릅니다.
  3. 특례 공유숙박업은 실증 규제특례에 따라 위홈 플랫폼에서만 합법입니다.

실증특례 내용 및 범위

  • (특례 내용) 위홈의 ‘서울 지하철역 중심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을 중개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전체 호스트를 4,000명 이내로 하며(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 호스트 위치), 호스트별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한정 * 1호선은 ‘서울 1호선’으로 한정

지정 조건

  • 신규 특례 공유숙박업 호스트
  1. 호스트가 거주하는 주택이어야함
  2. 연면적이 230제곱미터(약 70평) 미만이어야함
  3.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 오피스텔은 불가)
  4.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를 설치할 것
  5.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호스트가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 의 경우 소유주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 특례 외관민박업 호스트 (기존 외관민박업 대상)
  1. 기존 외관민박업(외국인관광도심민박업) 등록증 제출
  • 공통 사항
  1. 숙박영업일 기준 이용객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식사’, ‘가정문화 체험’, ‘ 외국어 안내서비스’ 제공
  2. 호스트는 ‘범죄 경력이 없다’는 서약을 해야함
  3. 특례 공유숙박업 호스트 및 예약 통계를 정부에 제공 동의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업비밀법 한도 내에서)
  4. 위홈 플랫폼 실명 가입과 위홈이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필요

등록 심사 및 참고 사항

  • 소정의 온라인 현장 심사를 통해서 최종 등록여부 결정됨
  • 위홈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취지에 따라서 최소한의 규제에 따라서  실행함

외관민박업과 특례 공유숙박업 비교

외관민박업과 특례 공유숙박업 및 특례 왼관민박업 비교

문의

  • help@wehome.me

특례 공유숙박업 등록(신규)  |   특례 외관민박업등록(기존 외관민박 호스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ICT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 ICT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