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특례 공유숙박 법적 근거와 의미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2 등
- ICT규제 샌드박스(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실증특례 지정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디지털신산업제도과-83 (2019. 11. 28.)
내국인 숙박도 합법
- 위홈의 특례 공유숙박업으로 지정되면 내외국 게스트를 180일 내에서 위홈에서 합법적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관민박업) 호스트가 특례 공유숙박업으로 지정되면 180일 동안 내국인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외관민박업으로 부릅니다.
- 특례 공유숙박업은 실증 규제특례에 따라 위홈 플랫폼에서만 합법입니다.
실증특례 내용 및 범위
- (특례 내용) 위홈의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을 중개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전체 호스트를 4,000명 이내로 하며(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 호스트 위치), 호스트별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한정 * 1호선은 ‘서울 1호선’으로 한정
지정 조건
- 신규 특례 공유숙박업 호스트
- 호스트가 거주하는 주택이어야함
- 연면적이 230제곱미터(약 70평) 미만이어야함
-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 오피스텔은 불가)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를 설치할 것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호스트가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 의 경우 소유주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 특례 외관민박업 호스트 (기존 외관민박업 대상)
- 기존 외관민박업(외국인관광도심민박업) 등록증 제출
- 공통 사항
- 숙박영업일 기준 이용객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식사’, ‘가정문화 체험’, ‘ 외국어 안내서비스’ 제공
- 호스트는 ‘범죄 경력이 없다’는 서약을 해야함
- 특례 공유숙박업 호스트 및 예약 통계를 정부에 제공 동의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업비밀법 한도 내에서)
- 위홈 플랫폼 실명 가입과 위홈이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필요
등록 심사 및 참고 사항
- 소정의 온라인 현장 심사를 통해서 최종 등록여부 결정됨
- 위홈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취지에 따라서 최소한의 규제에 따라서 실행함
외관민박업과 특례 공유숙박업 비교
문의
- help@wehome.me
특례 공유숙박업 등록(신규) | 특례 외관민박업등록(기존 외관민박 호스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