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역 근처 아파트 빌릴게요” 내국인 공유숙박이 온다 (한국일보)

“신촌역 근처 아파트 빌릴게요” 내국인 공유숙박이 온다 (한국일보)


27일 규제 샌드박스 통과… 한국형 에이비앤비 출현 예고
앱 호출 대형승합택시 등 6건 임시허가ㆍ실증특례 지정

 

내국인도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 대신 일반 주택을 빌려 숙소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로 무대를 확장하면서 집의 남는 공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며 경제적 이익도 얻는 ‘공유숙박’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았지만, 한국에서 한국인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현행법에 어긋난다. 사용료를 받고 가정집을 빌려줄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 규제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한국형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ㆍ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등 총 6건을 임시허가ㆍ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관련 법령이 없거나 규제 등으로 출시가 어려운 서비스를 일시적, 제한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뜻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271739093724

 

그 동안 국내 공유숙박 서비스는 내ㆍ외국인 차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도시 내 가정집을 공유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분류돼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중국 관광객이 폭증했던 2011년 신설됐는데, 최근 전세계 공유경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뿐더러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란 비판도 나왔다. 2014년 국내에 진출한 에어비앤비는 내국인도 이용하고 있는데 단속인력 등의 한계 때문에 이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 고객 294만명 중 69%(202만명)가 내국인이었다.

정부도 연중 180일까지 내국인 대상 숙박 제공을 허용하는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방안을 지난 1월 내놨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 제도화되지 못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