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 공유숙박 특례 안내 – 신규 호스트(비외도민업)


위홈에서는 내외국인 게스트를 합법적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위홈을 유일한 규제특례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신규 호스트(비외도민업)도 기존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도 특례를 받으시면 내외국인 180일 간 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신규 호스트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숙소 등록과 신청서 작성으로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 신규 호스트 공유숙박 실증특례 신청 ]

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으로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 공유숙박 실증특례 신청 안내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홈의 규제특례 호스트로 지정받으시면 ‘위홈 특례 공유숙박업‘을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위홈 공유숙박 플랫폼에서만 합법적으로 적용됩니다. 외부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해서 예약을 받으시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위홈의 관할 하에서 운영하는 오픈호스팅을 통해서는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게스트에 한해서 합법적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 오픈호스팅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홈의 신규호스트로 등록하신 후에 자치구 관광과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시면 365일 외국인 숙박과 180일 내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요건을 미리 파악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입별 숙박 가능일​

  • 위홈 비외도민업(신규) 호스트 (타입A)는 신규로 공유숙박을 하시는 분으로서 180일 동안 내외국인 숙박이 가능
  • 기존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  (타입B, 위홈특례외관민박업)는 기존에 외도민업을 하시는 호스트 분이 추가로
    위홈특례공유숙박으로  지정되면 기존 365일 외국인 숙박에 추가로 180일에 한해서내국인 숙박이 가능

신규 호스트 신청 조건

  1. 숙소가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역 내에 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특례지역은 서울과 부산임)
  2. 호스트로서 숙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숙소의 크기가 230평방제곱미터(약 69평) 이내입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5.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로부터 공유숙박업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호스트가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를 받았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확인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함. 증빙요구시 이웃 동의서 제출이 가능해야합니다.) 
  7. 숙소에 소화기 1개 이상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에 한 함)가 있습니다.  
  8. 객실 별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습니다.   
  9. 호스트로서 ‘범죄경력이 없다’는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10. 위홈특례공유숙박업 지정 후 과기정통부‧문체부에 정보 공유 동의 합니다. (호스트 이름, 숙소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함)

1.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신규 위홈공유숙박업 등록과 내외국인 예약을 받기 위해서는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면 위홈공유숙박업 온라인 신청시
 사본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숙소의 주소와 동일하면 숙박공유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홈공유숙박업 심사 후 승인이되시면 곧바로 숙소노출과 함께  내외국인 예약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실 경우, [2]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홈공유숙박업 등록 (신규호스트)

<비외도민업(신규) 위홈 특례 공유숙박업 신청 및 등록 절차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2.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실 경우에는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등록증 수령 후 세무소에서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관련해서 추가로 공유숙박 실증특례 근거를 질문하면 [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정 문서 ] 링크를 전달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업로드해주시면 최종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호스트님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 후 1주일 안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특례가 중지 또는 취소됩니다.

<비외도민업(신규) 위홈 특례 공유숙박업 신청 및 등록 절차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규 호스트(타입A) 위홈공유숙박업 신청 세부 절차

1. 숙소 등록 및 신청서 작성

  1. 위홈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 및 숙소 등록:  위홈 호스트 이용방법  참고
  2. [ 신규 호스트 공유숙박 실증특례 신청 ]작성 (아래의 준비 서류 준비 및 사본 업로드)
  • 주택 등기부 등본: 호스트 주거  및 230평방 제곱미터 확인
  • 임대 중인 주택인 경우 호스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호스트로부터의 공유숙박업 동의서

2. 위홈 심사, 등록증 발급 및 교육프로그램

위홈특례 공유숙박 신청 후 서류 심사와 숙소 방문 및 호스트 인터뷰를 거쳐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현장방문시 주거지 주소와 호스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주셔야합니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해 드립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관 위홈특례 공유숙박 적합성에 따라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등록증 발 급 후에 소정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3. 위홈 특례 등록증 발급

  1.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 수령
  2. 위홈공유숙박업 신청시 기존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 했을 경우에는 등록증 수령 후 내외국인 예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1.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는데 위홈공유숙박업 신청시 업로드하지 않으셨으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업로드 해주세요.  특례 지정 후 1주일 안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2.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으로 숙소 주소지로 숙박공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등록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로드

주의 사항

사업자 등록증 업로드와 확인 후에 숙소 노출과 내외국에 대한 합법적 예약이 진행됩니다.  정부의 특례 조건에 따라  합법적인 모든 예약은 위홈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플랫폼을 통한 예약은  불법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위홈특례 취소사유입니다. 다만, [ 오픈호스팅 ]에 가입하여 위홈의 관리하에서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예약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호스팅 서비스 안내: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합법 예약 추진

  • 위홈의 관할 하에서 운영하는 오픈호스팅을 통해서는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게스트에 한해서 합법적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 오픈호스팅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심사 및 문의

  • 특례 신청에 대해서 위홈은 온라인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심사를 거쳐서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함
  • 위홈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취지에 따라서 최소한의 규제에 따라서  실행함
  • 문의:   [ 문의 폼 ] , 이메일 host@wehome.me  또는  “위홈” 카카오톡 채널 가입에 가입하셔서 문의 가능 

주요링크

위홈 고객센터 : 1544 – 5665
이메일 : contact@wehome.me
카톡상담 : wehome 위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