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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호스트 특례신청 작성

주의사항을 체크후, 아래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접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이 어려우신가요?  ▶ 위홈팀 1:1문의

1. 특례조건상 위홈을 통해서만 숙소예약을 받아야 합법 공유숙박업으로 인정됩니다. 
특례신청을 위한 첫 단계로, 위홈홈페이지에 숙소등록을 먼저 해주세요!
▶ 숙소 등록하기

2. 숙소 등록을 진행하실 때, 꼭 숙소사진 업로드와 주소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례증을 발급받아도, 숙소에 사진과 주소가 정확히 기입이 안되어 있으면 홈페이지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 숙소사진 업로드, 주소입력 방법


계정 페이지 왼쪽 상단 아래에서 프로필ID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위홈공유숙박업 A타입으로 특례신청을 할 경우, 특례신청을 받는 호스트 명의의 [일반사업자등록증]을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

1.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업태, 사업장과 상관없이 호스트 명의의 일반사업자등록증이 기존에도 있으신 경우, 아래의 특례신청폼에 접수해주세요.

2.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온라인심사, 현장심사가 끝이 나면 위홈팀에서 특례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해당 특례증을 가지고 해당 숙소 지역구의 세무소에서 
[숙박공유업]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위홈팀에 인증해주셔야, 특례등록이 최종 완료가 됩니다. 

위홈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신규호스트 특례조건이 부합되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 면적이 연방 230mm 이내여야 함 
–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중 해당해야함.
– 해당 건축물이 불법증축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첫 화면부터 발급을 해주세요

건축물 대장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대장 온라인 발급방법

규호스트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숙소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함을 확인해야합니다. 
설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신청서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숙소에 소화기 1개이상 설치
–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초록색으로 확인

 

2. 객실(룸)별 화재경보기 설치

 

3.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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