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등기부 사본 /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위홈담당자의 현장방문이 진행됩니다.

이후 특례신청에 대한 위홈의 간단한 심사완료가 되시면 호스트님께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시면 합법적인 숙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 등록증서울지하철의  1km이내에 위치했는지만 확인한 후 바로 특례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