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공유숙박업 질문

특례조건 + 특례신청에 대해서

위홈공유숙박업 ?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도심민박업에 준하여 <도심속 공유숙박을 운영할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만 한정이 되며, 내국인 숙박예약이 불법>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19년 11월 28일  (주)위홈을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외국인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이 위홈특례공유숙박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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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조건 ?

Q : ICT 샌드박스 규정특례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함.

주최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요건 :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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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특례 지역이 서울지하철역 1km이내인데, 확대가 가능할까요?

저는 부산에서 호스트로 숙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특례지역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위홈특례공유숙박업에 등록을 못했는데, 추후 특례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A1 추후 지역범위 확대.특례기간 2년 연장 가능

위홈에서 진행 중인 <실증 특례>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담당 정부부처와 협의 후 확장 및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홈특례사업이 2년 이내의 서울 도심 지하철역 180일 영업일로 제한이 되지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2년이 연장되거나 서울 도심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제한 영업일 수 가능)

위홈공유숙박업 특례조건으로서 현재 ‘독채’ 및 ‘오피스텔’은 조건에서 부합되지 않습니다. 

Q 내국인 공유숙박 예약은 위홈에서만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외국인도심민박업 등록자로서 위홈에 호스트 등록 및 특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플랫폼에도 숙소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위홈에 특례승인을 받았으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내국인 숙소예약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위홈에서만 내국인 합법적 예약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게스트 예약을 받을 경우에는 위홈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내국인 예약을 받을 경우 위홈플랫폼에서 숙소 노출이 비활성화 됩니다. 

다만 다른 플랫폼에 <홍보>목적 및 외국인게스트들 대상으로 숙소를 올리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게스트가 예약문의가 올 경우, 위홈으로 예약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신규등록 A타입 호스트 : 
위홈특례공유숙박업을 통해서 내국인 게스트 대상 180일 + 외국인 게스트 대상 180일 가능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B타입 호스트 : 
위홈특례공유숙박업을 통해서 내국인 180일 영업가능
기존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하였기에 기존부터 외국인 게스트 대상 365일 영업가능 

영업일수의 기준 : 
숙소의 개수및 게스트 숫자에 상관없이 한 호스트가 받는 <예약일수>로 확인합니다. 


특례대상 ?

위홈공유숙박업 특례조건으로서 현재 ‘독채’ 및 ‘오피스텔’은 조건에서 부합되지 않습니다. 

B 타입 호스트 : 

외국인도시민박업을 기존에 등록하여 외국인게스트를 

아닙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호스트분들은 <신규등록 A타입>으로 위홈공유숙박업 특례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국인 게스트 숙박서비스 사업개시 관련

위홈은 2019.11월 내국인공유숙박업 실증특례기업으로 지정받아, 2020년 7월 15일부터 정식적으로 특례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홈에 특례신청을 해주신 호스트분들을 순차적으로 특례조건부합여부 확인과 등록처리 및 인증메일 및 확인안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현재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 B타입을 위주로 특례신청을 진행중입니다.
  •  신규호스트 A타입 호스트는 추후 등록절차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특례조건에 부합되시는지 확인하셔서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7월 15일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우선적으로 B타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호스트)님들을 위주로 특례신청완료 및 내국인숙박예약이 가능하다는 인증메일을 등록하신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증메일을 받아보신뒤부터, 내국인 숙박예약서비스를 합법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며
서비스 허가 안내와 특례마크는 추후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재 위홈에서는 온라인에서 외국인도시민박업 B타입 호스트분들의 <관광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서류상 특례조건부합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서류상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연락및 이메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그 외에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등록 및 승인 안내를 드립니다. 

온라인상으로 등록처리가 되셨으면 내국인 숙박예약을 진행을 하시고, 위홈에서 추후 (특례조건 불일치 혹은 현장에서 확인필요 | 그 외의 다른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실시를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부분은 미리 호스트분께 안내를 드리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신규호스트분들은 특례신청을 해주시면 위홈에서 현장심사가 필수로 필요하므로 추후 진행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