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숙소 이용 가능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위홈 호스트님들께서 사회적 자가격리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최근 경증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던 사회격리시설 대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 숙소 부족 문제가 큽니다.  이번에도 호스트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 및 확진자 이용숙소 태크 지정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책에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다음안내 내용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이용 가능 활성화 방법(PC에서 가능)

현재 자가격리숙소 운영 호스트께서는 아래 확진자 이용 활성화 방법에 따라서 태그를 갱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가격리숙소 조건에 맞는 숙소인데 자가격리숙소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자가격리숙소 태그도 같이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호스트분들이 확진자이용에 대한 확인이 되기 이전까지 당분간은 확진자 게스트분들께 예약 전에 호스트님께 확진자임을 밝히고 예약가능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이용 활성화 이전에는 숙소정보 윗단이나 제목에 확진자이용가능이란 문구를 추가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1. 위홈자가격리숙소 확진자이용가능 활성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숙소정보관리페이지에서 편의시설메뉴를 선택하시고, 두개의 탭 중에 두번째 태그 탭을 선택하십시오.
  2. 확진자 이용이 가능할 경우 확진자이용가능 버튼을 선택해서 활성화해 주십시오, 자가격리숙소로 이용이 가능한데 아직 자가격리숙소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해당 태그도 선택해 주세요. 확진자는 원치 않지만 자가격리숙소로 운영할 분은 자가격리숙소태그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태그 선택 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이렇게 완료하시면 확진자 자가격리가 활성화되어 게스트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의 자가격리숙소 이용

자가격리숙소 운영 호스트 분들 중에 확진자 숙박을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확진자 안전 자가격리숙소”를 운영합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상의 오미크론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확진자 자가격리 숙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자가격리숙소 운영을 통해서 그랬듯이 공유숙박 호스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회적 문제를 같이 풀수 있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홈에서는 안심자가격리숙소를 별도로 구분한 것 처럼 “확진자자가격리숙소”를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확진자자가격리숙소 지정을 결정하시는데 있어서 숙소로의 이동경로가 혼잡하거나 동선이 겹칠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신청 전에 이런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요청시 확진자의 상태가 경미한 것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자가격리숙소 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 확약 이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라는 사실과 상태가 경미하다는 확인필요. 게스트가 확진자인만큼 절대적으로 비대면 원칙 준수 필요. 
  2. 확진자 숙박 이후 철저한 방역: 호스트는 확진자 자가격리가 끝나면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역팀을 통해서 숙소방역 진행이 가능합니다. 호스트께서는 관할보건소에 사전 조율을 통해  확진자 체크아웃일자와 시간에 맞춰 방역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보건소를 통한 방역이 여의치 않으실 경우 외분전문 방역업체의 도움을 통해 방역을 진행해주기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보건소 연락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는 방역지원이 가능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자가격리부서 연락처 및 위치 지도 ] 
  3. 숙소로의 이동경로가 혼잡하거나 숙박 중 다른사람과 동선이 겹칠 위험성이 있는 숙소는 제외 
  4. 확진자 자가격리 후 1일 공박 권고:  확진자 자가격리 자가격리 이후에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가능하면 1일 숙박을 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 아래 사항은 위홈자가격리숙소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

위홈을 통한 도시민박/공유숙박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공유숙박/도시민박에서의 자가격리 관련 가장 자주 듣는 질문과 답변(Self-Quarantine FAQ) (2021년 4월 29일 기준)

Q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도시민박업, 외도민업)에서 자가격리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1. 위홈 공유숙박업으로 정식 등록된 숙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ICT규제샌드박스 공유숙박 실증특례로 위홈공유숙박을 통해서만 내국인 숙박이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숙소는 게스트가 자가격리 중 독립생활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2021년 4월 18일 개정된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홈공유숙박업은 독채와 원룸주택 예약도 가능합니다. 위홈 안심자가격리숙소 운영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Q2. 에어비앤비를 통한 공유숙박에서도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A2. 불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의 내국인 공유숙박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자가격리는 불법입니다. 그 동안 혼란이 야기된 것은 전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지침에 ‘원룸/에어비앤비 등과 같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 18일에 개정된 지침에서 이 내용이 빠지면서 혼란이 종식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불법숙소와 불법영업을 통한 자가격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광경찰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를 통한 단기임대 명분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자가격리가 방역 사각지대 문제로 부각되고 여러 게스트분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지침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Q3. 위홈공유숙박업에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내국인 숙박과 자가격리가 가능한가요?

A3.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정책은 실증특례를 받은 위홈에서의 예약만 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홈에서는 위홈 플랫폼 이외의 플랫폼에서의 예약사항은 보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정을 근거에 의해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위홈에서 예약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A4. 위홈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월 3억 이상의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에 처한 호스트분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약증대를 위한 마케팅과 함께 위홈은 여러 기업과 해당 기업의 출장자와 가족을 위한 자가격리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숙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자치구와 협력해서 숙소 확보와 방역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합법적인 내국인 숙박과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5. 도시민박업/외도민업에 등록되어 계시거나 살고 계신 집에서 공유숙박을 원하시는 분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지하철1호선~9호선에서 1Km내에 위치해 계시면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게스트가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숙소 또는 독채는 합법 자가격리 숙소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Q6. 어디로 연락해야하나요?

A6. 카카오톡에서 ‘위홈’이나 ‘wehome’을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또는  wehome.channel.io 이나 웹/앱의 챗봇으로 연락주세요. help@wehome.me  또는 1544-566로 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FAQ에 이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위홈에 정식 등록된 위홈공유숙박업소 중 자가격리기간 동안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조건의 숙소에서는 합법적으로 안심자가격리숙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내용은 2021년 4월 18자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공식화한 내용입니다.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개정 후 (6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후(6판. 2021년 4월 18일 이후):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Q. 자가격리 장소로 원룸, 기숙사 등이 가능한지?

○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가 필수적으로 원룸 등과 같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 가능

Q. 격리장소를 호텔, 민박 등 숙박시설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 자가(주택) 및 시설(격리시설) 격리가 원칙이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

○ 다만, 지자체(보건소)에서 숙박시설 전체를 격리시설로 지정·운영하는 경우와 주택을 활용한 민박의 경우 이용자 간 동선 분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

서울과 경기도심지역에서 “주택을 활용한 민박”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중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위홈에 등록된 위홈공유숙박업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도시민박/공유숙박이 가능한 경우는 위홈플랫폼을 통한 위홈공유숙박업 호스트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도시민박업 중 내국인 숙박이 합법인 위홈공유숙박업에서만 합법적인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입니다.

현재, 불법 공유숙박을 통한 자가격리가 심각한 방역사각지대로 외래 변이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방역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홈은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 및 숙박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위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는데 협력했습니다.  코로나사태 악화에 따른 자가격리숙소 부족 문제를 풀면서 가족단위의 자가격리와 같은 다양한 숙소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위홈은 합법적인 안심자가격리 숙소를 확대하고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 분들의 매출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및 경기지역(서울지하철1호선~9호선에서 1Km내에 위치, 지하철1호선은 서울지역 한정)에 위치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또는 주택거주자 중 아래의 자가격리조건에 맞는 숙소가 있는 분들은 위홈의 합법 안심자가격리숙소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홈 안심자가격리숙소 안내 ]  

에어비앤비를 포함함 위홈 외의 플랫롬을 통한 도시민박/공유숙박 자가격리는 불법입니다.  불법 숙박과 달리 불법자가격리는 큰 불편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 또는 자치구의 보건소의 자가격리숙소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의 연락처 참고)

다음 내용은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개정 이전 (5판) 내용으로 에어비앤비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자치구 자가격리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고 방역사각지대 문제가 붉어진 원인이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최신 개정판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도시민박/공유숙박을 통한 자가격리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변경전의 지침입니다. 

 개정 전(5판):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5판) 

Q. 자가격리 장소로 원룸, 기숙사 등이 가능한지?

○ 자가격리 장소는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며, 원룸/에어비앤비 등과 같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

Q. 격리장소를 호텔, 민박 등 숙박시설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 자가(주택) 및 시설(격리시설) 격리가 원칙이며,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

단, 지자체(보건소)에서 숙박시설 전체를 격리시설로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

개정 전과 개정 후 내용 비교

○ 에어비앤비에서 가능하다는 내용 삭제됨. 당연히 합법적으로 등록된 숙소여야하고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위홈공유숙박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한 것임

○ 독립생활이 가능한 도시민박(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함.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위홈공유숙박업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함을 명시한 것임.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 뿐만 아니라 새롭게 위홈공유숙박업으로 등록된 신규호스트도 자가격리숙소 운영이 가능함. 단, 자가격리기간 동안 독립 생활이 가능한 숙소여야함 

중대본의 자가격리지침 (4월 18일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공식 지침과 현황

  •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에 따르면 “자가격리는 자가(주택) 및 시설(격리시설) 격리가 원칙이며,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함. 그러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장소로 가능함”라고 되어있음(p.9)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및 서울시 보건소 자가격리 관련 부서(안전지원과)는 상기 지침에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서의 자가격리를 허락하고 있음
  • 중대본의 지침에 언급된 숙박시설은 합법적인 숙소와 합법적인 영업을 전재로 하는 것임
  • 현행법상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플랫폼 또는 네이버카페와 같은 커뮤니티를 통한 내국인 도시민박/공유숙박과 독채예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불가능함
  •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지만 불법숙박 및 불법영업소에서의 자가격리는 심각한 방역사가지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최근에 확인함
  • 중대본과 서울시 방역부서 및 자치구 보건소는 이러한 상황을 공감하고 있음.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불법 도시민박/공유숙박에서의 자가격리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 문제를 근절하기 4월 18일자로 개정해서 자치구에 전달한 상황임

위홈 합법 안심자가격리숙소 운영 가능 조건

위홈에 등록한 호스트는 서울시 자치구의 보건소 대표전화를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 담당자 연결을 요청해서 도시민박/공유숙박에서의 자가격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 위홈공유숙박 등록 숙소 중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곳은 ‘합법 안심자가격리숙소’로 운영이 가능함
  • 내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숙박하기 위해서는 위홈공유숙박업으로 등록을 완료해야하고 위홈에 안심자가격리숙소 운영을 알려야함 (위홈은 공유숙박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특례에 따라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숙박이 가능한 국내 유일 플랫폼임)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신청]
  • 안심자가격리숙소 운영을 위해서는 숙소가 자가격리기간동안 독립된 생활이 가능해야함 
  • 숙소가 호스트 및 다른 게스트를 포함한 누구와도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함
  • 자가격리자 체크인 전, 체크아웃 후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에 따른 철저한 청소와 방역을 완료해야 함. 가능한 이전 자가격리자가 체크아웃하고나서 하루 이상 후에 다음 예약을 받는 것을 권고함
  • 호스트와 자가격리자에게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과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을 사전에 재 숙지시켜야 함
  • 위홈해서 해당 숙소가 안심자가격리숙소임을 지정해야 함 
  • 위홈 플랫폼을 통한 예약만 합법임
  • 자가격리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관할 보건소 자가격리관리 부서 또는 코로나19 상황관리 부서에 고지해야 함
    ▶ 위홈 합법 안심자가격리숙소 안내
    ▶ 위홈 합법 안심자가격리숙소 전체보기

타 공유숙박 플랫폼 및 커뮤니티를 통한 내국인 숙박은 불법

  • 내국인 숙박은 정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의해 위홈에서만 합법임
  • 에어비앤비에는 불법 무등록 시설이 대 다수임
  • 에어비앤비에서의 독채 예약은 불가능함
  •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내국인 공유숙박은 불법임. 미등록 및 불법 영업시설에서의 자가격리는 원론적으로 불가능함. 외국인의 경우에도 독채예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가격리도 불가능함
  • 참고: 중대본도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지침을 4월 18일자로 변경했음. 당연히 미등록 및 불법 영업시설에서의 자가격리는 안되는 것임

불법 공유숙박/도시민박 자가격리에 의한 방역 문제 현황

  1. 자가격리자 중 자가격리기간 중 방역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예: 친구를 숙소로 불러서 만남, 자가격리숙소 이탈)
  2. 위홈 외의 플랫폼 및 커뮤니티를 통한 도시민박/공유숙박 시설 또는 불법 미등록 시설에서의 자가격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자가격리자가 이 사실을 해당 자치구의 관광과에 신고할 경우 호스트가 처벌받을 수 있음. 이러한 호스트의 약점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방역지침 위반을 자치구 방역팀에 신고하기 힘듬
  3. 호스트의 불법사항을 약점으로 삼아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가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변이바이러스 유입이 가능한 방역 사각지대 문제임
  4. 또한, 관광경찰과 자치구 관광과에서 불법숙소 및 불법영업(내국인 숙박) 단속시 자가격리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와의 접촉이 있을 수 있음
  5.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자가격리숙소가 불법숙소 또는 불법영업으로 사전에 단속됨으로써 예약취소에 의해 불편을 겪을 수 있음
  6. 방역사각지대와 자가격리자의 불편 문제가 있음에도 에어비앤비는 자사 플랫폼에서의 자가격리숙소 홍보를 방치하고 있고 자사 스스로 불법 내국인 숙박과 자가격리를 적극 홍보하고 있음 

관련 뉴스

  1.  “자가격리 방 빌려줍니다”… 서울 시내 불법 숙박업소 104곳 적발 – 2021.3.31, 한국일보 :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숙소, 내국인 불법숙박  자가격리 단속 소식

문의 및 참고사항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건소 대표번호 및 확인된 코로나19 방역 및 자가격리숙소 담당 부서연락처입니다. 위홈 공유숙박업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지도로 보기 ] 

서울 자치구
보건소 명
주소보건소
대표 전화번호
방역, 자가격리 담당 연락처방역, 자가격리숙소 관련
부서 및 참고사항
보건소
웹페이지
위홈공유숙박 관련부서위홈공유숙박 관련 부서 전화번호
강남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02-3423-720002-3423-7975(7972~)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health.gangnam.go.kr관광진흥과02-3423-5552
강동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02-3425-8500  https://www.gangdong.go.kr/health/site/main/home문화예술과02-3425-5254
강북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02-901-7600  http://www.ehealth.or.kr/문화관광체육과02-901-6212
강서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6102-2600-5800  http://www.gangseo.seoul.kr/문화체육과02-2600-6552
관악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02-879-7010  http://health.gwanak.go.kr/문화관광체육과02-879-5614
광진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02-450-142202-450-1727보건의료과 감염병팀http://www.gwangjin.go.kr/health/index.jsp문화체육과02-450-7582
구로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02-860-211402-2083-3885(~8)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s://www.guro.go.kr/health/index.do문화관광과02-860-2586
금천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02-2627-2114  http://bogunso.geumcheon.go.kr/문화체육과02-2627-1453
노원구 보건소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 보건소02-2116-311502-2116-0791~2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www.nowon.kr/health문화예술과02-2116-3774
도봉구 보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3길 11702-2091-4600  http://health.dobong.go.kr/문화체육과02-2091-2264
동대문구 보건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02-2127-536502-2127-5263자가격리팀http://health.ddm.go.kr/문화체육과02-2127-4710
동작구 보건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02-820-142302-820-1751(~2)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자http://healthcare.dongjak.go.kr/체육문화과02-820-2941
마포구 보건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02-3153-902002-3153-610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health.mapo.go.kr/관광과02-3153-8664
서대문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02-330-180102-330-1806해외입국자 자가격리담당 (추가참고: 국내 자가격리 담당자 번호 02-330-1886 )http://www.sdm.go.kr/health/문화체육과02-330-1672
서초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02-2155-811402-2155-8184해외입국자 자가격리담당https://www.seocho.go.kr/site/sh/main.do문화관광과02-2155-6221
성동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02-2286-7000  http://bogunso.sd.go.kr/문화체육과02-2286-5195
성북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02-2241-174902-2241-1847건강관리과http://www.sb.go.kr/bogunso/main.do문화체육과02-2241-2635
송파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02-2147-200002-2147-3478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s://www.songpa.go.kr/ehealth/국제관광과02-2147-2112
양천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902-2620-3114  http://health.yangcheon.go.kr/문화체육과02-2620-3406
영등포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02-2670-311402-2670-4295/4984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담당자(2명 교대로 24시간 근무)https://www.ydp.go.kr/health/index.do문화체육과02-2670-3126
용산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02-2199-801202-2199-837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health.yongsan.go.kr/문화체육과02-2199-7255
은평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02-351-811402-351-8770(, 8795)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health.ep.go.kr/문화관광과02-351-6525
종로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3602-2148-352002-2148-3751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www.jongno.go.kr/healthMain.do관광과02-2148-1863
중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9길 1602-3396-631702-3396-4860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www.junggu.seoul.kr/health/문화관광과02-3396-4632
중랑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02-2094-0710  http://health.jungnang.seoul.kr/문화관광과02-2094-1816

 

정보출처 

https://www.seoul.go.kr/seoul

/autonomy.do
https://health.seoulmc.or.kr/hospitalClinicInfo/healthCenterInfo.do
https://stay.visitseoul.net/notice/%EC%84%9C%EC%9A%B8%EC%8B%9C-25%EA%B0%9C-%EC%9E%90%EC%B9%98%EA%B5%AC-%EC%A7%80%EC%A0%95%EC%A6%9D-%EB%B0%9C%EA%B8%89-%EB%AC%B8%EC%9D%98%EC%B2%9820201-%EA%B8%B0%EC%A4%80_/5085?num=1&cur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