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문의시 호스트분께 본인이 자가격리자이며, 해외 입국날짜 및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호스트가 중복예약을 방지하고 정확한 자가격리 숙소예약+준비에 따른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호스트분께 문의없이 바로 결제진행시 예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숙소에서 자가격리시에는, 그 숙소와 동일한 관할지역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숙소에서 자가격리 불가합니다. 따라서 입국할때 자가격리 주소를 기재하는 단게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숙소주소로 작성하셔야 숙소와 동일한 주소에서 보건소 검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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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외 입국자>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지자체 및 보건소의 협의 하에 다중 이용시설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공간(독채, 원룸)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자 방침 (클릭하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