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 숙소예약시 주의할 점>

1. 위홈을 통해서만 합법적인 자가격리 숙소 예약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업은 불법이나, 위홈에서는 2019년 11월 실증특례를 받아, 내국인 예약이 합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내국인 게스트분께서 해외에서 귀국시 혹은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일 경우, 외부숙소 예약이 합법적으로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 (타플랫폼 혹은 호스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숙소예약을 할 경우 불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결제전에 꼭 호스트께 문의부터 해주세요!

예약문의시 호스트분께 본인이 자가격리자이며, 해외 입국날짜 및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호스트가 중복예약을 방지하고 정확한 자가격리 숙소예약+준비에 따른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호스트분께 문의없이 바로 결제진행시 예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호스트 예약문의 하는 방법

2. 입국시 꼭 자가격리주소는 숙소주소로 작성해주세요!

외부숙소에서 자가격리시에는, 그 숙소와 동일한 관할지역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숙소에서 자가격리 불가합니다. 따라서 입국할때 자가격리 주소를 기재하는 단게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숙소주소로 작성하셔야 숙소와 동일한 주소에서 보건소 검사가 가능합니다.

3. 자가격리 숙소예약에서 결제된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4. 예약 과정 및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아래의 채널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채널
이메일 : cs@wehome.me 

4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외 입국자>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지자체 및 보건소의 협의 하에 다중 이용시설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공간(독채, 원룸)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하였습니다.

  • 현행법상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에서 내국인도심민박(공유숙박)은 불법
  • 위홈은 2019년 11월에 내국인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됨
  • 호텔과 모텔과 같이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숙소에서 자가격리는 불법
  • 독채, 원룸과 같은 공유숙박에서는 자가격리가 허용이 되나, 내국인공유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곳은 위홈밖에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자 방침 (클릭하면 커집니다.)

 
 

◀ 위홈 자가격리 게스트 숙박 단계별 정리

  • 해당 자료는 위홈이 게스트와 호스트의 편의를 위해서 제작을 하였으나, 실제 자가격리 일정은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지자체와 보건소의 정책과 호스트의 숙소규정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숙소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