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소개


공유숙박 실증특례 개요

위홈은 대한민국의 단 하나뿐인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 플랫폼’입니다. 정부 과학기술부의 ICT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2019년 11월 28일 내국인 공유숙박 허가가 되어 2020년 7월 15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타 플랫폼을 통한 공유숙박은 관광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을 위반한 불법 운영입니다. 위홈 플랫폼 또는 위홈 플랫폼과 연동된 예약 플랫폼에서만 실증특례에 따른 합법적인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위홈공유숙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따른 합법적인 공유숙박을 의미합니다. 위홈은 정부의 실증특례 조건과 기준에 따라 호스트 심사를 거쳐 호스트들을 위홈공유숙박업자로 등록해 드립니다. 해당 실증특례 대상은 A타입(신규호스트)와 B타입(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로 나뉘며, 각 타입의 기준에 따라 신청 및 심사가 다릅니다. 공유숙박 숙소등록과 특례신청이 완료가 되면 위홈팀에서 직접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심사가 완료되어야만 내국인, 외국인 대상의 합법적인 도시민박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2020년 7월 15일자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범위도 서울시 전역의 주택에 거주하는 호스트로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소개와 실증특례 지정배경

현재 도시민박업(공유숙박)의 공식적인 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안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유숙박은 제도권 밖에서 기형적인 성장을 지속해왔지만 외국인만 가능한 공유숙박의 법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러던 중 제도권 밖에서 공유숙박이 운영된 타플랫폼 중 대표적인 에어비앤비에서는 2019년도 기준 약 70% 내국인에 대한 불법숙소, 불법영업, 세금 포탈방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업, 한옥체험업, 숙박업, 호스텔업 제외)

이에 문제점을 느껴 위홈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정부에서는 한국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2019년 11월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유숙박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위홈은 국내유일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 공유숙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4일까지 1차 시행되었고 2022년 7월 15일부터 2차로 2024년 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범위도 서울 전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실증특례 내용 및 범위(2022년 연장 기준)

1. (실증내용) 위홈의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을 중개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2024년까지 연장됨.

2. (실증범위) 전체 호스트를 4,000여명 이내로 하며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함. 호스트별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한정 

3. (대상) 기존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호스트 또는 신규 호스트

호스트유형 별 숙박일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 : 내국인 180일 추가 + 365일 외국인 숙박가능

– 신규호스트 : 내.외국인 180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특례 등록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이트 내 숙소 등록완료 후, 보유하고 계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증 업로드를 통해 위홈에서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위홈공유숙박특례 안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숙소가 특례 지역(서울 및 경기)이 아닌 경우에도 특례 신청을 하면 위홈에서 숙소등록 후 외국인 대상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 후, 특례 지역 확대가 될 경우 해당 지역 호스트는 간단한 추가 신청서 작성만 하시어 내국인 게스트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홈 공유숙박 특례 신청 - 기존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

신청조건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된 호스트

2. 서울시 전체

3. 호스트는 ‘범죄 경력이 없음’에 서약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보 공유에 동의

신청 및 등록

1. 위홈 회원가입 : 위홈 호스트 이용방법 참고

2. 위홈 공유숙박 플랫폼에 숙소정보 등록

3. 위홈공유숙박업 등록 신청 (*외도민업 등록증 업로드 필요)

4. 등록증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여부 통보

5.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 수령 시점부터 내국인 합법숙박 가능

위홈 공유숙박 특례 신청 - 신규 호스트

특례 운영 요건

  1.  내국인 숙박은 위홈 채널(위홈 플랫폼 및 연계 플랫폼)에서만 합법임
  2. 특례 숙소 정보관리, 달력관리, 예약관리 필요
  3. 자세한 운영요건에 대해서는  [ 공유숙박 특례 취소 정책 ] 참고 
  4. 특례 취소 즉시 특례효력 취소로 특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 지정 불가

신규 호스트의 특례 등록

새롭게 위홈공유숙박을 시작하고자하는 호스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호스트는 숙소 등록 후, 위홈팀의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을 처리해드립니다. 신규 호스트는 호스트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호스트 명의의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업로드하시거나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을 이용해 세무소에서 간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확인되어야 내.외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홈공유숙박특례 안내 – 신규 호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1.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위치

2. 호스트가 영업시설에 거주해야 함

3. 영업시설 연 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

4. 건축법 시행령 상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해당해야 함(오피스텔 불가)

5.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호스트가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 받아 확인

6. 호스트의 영업시설이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 난방에 한 함), 객실 별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

7. 이용객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 안내서비스’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함

8.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 :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신청 시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로드,  없을 시 현장 심사를 통과 후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을 구비서류로 준비해서 551007(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등록 안내]   [숙박공유업 사업자등록 안내 (국세청)]

9. 호스트는 ‘범죄 경력이 없음’에 확인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보 공유에 동의

신청 및 등록

1. 위홈 회원가입 : 위홈 호스트 이용방법 참고

2. 위홈 공유숙박 플랫폼에 숙소정보 등록

3. 신규호스트 위홈특례 공유숙박 신청

4. 위홈에서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교부 (기존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완료했을 때는 등록절차 완료)

5. (호스트 :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수령한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 ‘숙박공유업(551007)’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본을 위홈에 업로드

참고사항:소개 내용 중 2022년 7월 15일 부터는 특례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소개 내용 중 2022년 7월 15일 부터는 특례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등록 심사 및 문의

– 특례 신청에 대하여 위홈은 온라인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심사를 거쳐서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위홈은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취지에 따라서 최소한의 규제에 따라서 실행됩니다.

– 문의 : [문의 및 제안], 이메일 host@wehome.me 또는 위홈 카카오톡 채팅 상담

주요링크

참고사항

위홈공유숙박업 특례 범위

  • 지역: 서울 전 지역
  • 기간: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위홈) – 2022년 7월 15일 부로 조정된 사항: 서울전역확대 및 2024년까지 연장. 2024년 이후 공유숙박 관련 제대화가 안될 시 임시허가로 사업지속 가능 

위홈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서 

  • 근거 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력 42조의 4제5항 
  • 지정번호 2019-21-a호
  • 문의: 위홈 또는 자치구 관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