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STAY OF KOREA IN

위홈공유숙박업

내국인 도심 민박 서비스

이제는 위홈에서 합법입니다.

ICT 샌드박스 규정특례 공유숙박 플래폼 공식 지정

서울에

빈방이 있으신가요?

위홈에서는 나의 빈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불안했던 내국인 예약?

이제는 안심하고
합법적으로 받아보세요.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민박 서비스

국내에서 위홈만
가능합니다.

– ICT샌드박스 규정 특례 –

위홈의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을 중개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2년후 특례기간은 연장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 위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에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정책상 불법이었던 ‘내국인 도심민박’이 위홈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특례조건에 부합하며 위홈에 숙소등록을 하신 호스트분들은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홈특례공유숙박업으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공유숙박의 혁신을 느껴보세요.

 
각 호스트 타입별 위홈특례사업과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A타입 특례 공유숙박업

신규 호스트 대상

B타입 특례 공유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