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 정책

ICT 규제샌드박스 공유숙박 실증특례

위홈에서 내국인 모두 합법적인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위홈을 공유숙박 분야의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정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21-a-1호 입니다. ICT 규제샌드박스(내.외국인 공유숙박(위홈) 지정조건 변경이 2023년 10월 24일 공표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지하철 인근 중심의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내.외국인 공유숙박 실증특례로 조정되었고 서울 및 부산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2019년 최초로 지정되었고 2020년 7월 15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2022년에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10우러 24일 특례 지역이 부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 사업자등록증: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서울과 부산에서 가능하고 대상 호스트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에 등록된 호스트 또는 비외도민업(신규) 호스트입니다. 비외도민업 호스트의 경우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호스트 명의의 기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특례 신청시 제출해 주시고, 없으신 경우에는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로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등록 후 등록증을 지참하고 자치구 세무소에서 ‘숙박공유업’으로 간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일주일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도화와 실증특례 기간: 특례 기한이 2024년 7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증특례 기간 4년 이후에도 해당 사업의 제도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제도화될 때 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홈은 임시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ICT 규제샌드박스(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지정

  • 근거 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력 42조의 4제5항 
  • 관련 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번호 2019-21-a-1호
  • 명칭: 내•외국인공유숙박서비스
  • 기 술 • 서 비 스 ( 주 요내 용): 내 • 외 국인을 대상 으 로 하 는  도시민박업을 일정한범위( 단 독 • 다가구주택 등 대상)에서 제공하는 공유숙박서비스
  • 유 효 기 간:  20 2 0 . 7 . 1 5 . ~ 2 02 2 7 . 1 4 . ( 2 0 2 4 . 7 . 1 4 까지 연 장)
  • 특례내용: 위홈의 ‘내•외국인 공유숙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을 중개 할 수 있도록 실 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 체 호스트를 4,000명 이내
    • 호스트 주소는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 • 부산 광역시로 한정
    • 호스트별 영업 일수는 180일 이내로 운영

공유숙박 실증특례 부가 조건

위홈은 호스트의 플랫폼 등록전에 a. 또는 b.의 사실을 확인. a 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되지 않은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이고 b 는 이미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된 호스트임

a. 다음의 모두 

  • 호스트의 사업자 등록 (호스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 할 필요 없음. 위홈특례증을 지참하고 자치구 세무서에서 숙박공유 사업자 등록 가능) 
    • 호스트가 영업 시설에 거주한다는 사실 
  • 호스트의 영업시설이 도시지여게 위치함 영업시설 연 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사실

  • 호스트의 영업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중 하나이거나, ‘건축법 시행력’ 별표 1 제 2호(공동주택)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라는 사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호스트가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 받았다는 사실 

    • (예시)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함
  • 호스트의 영업시설이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 난방에 한 함), 객실 별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실

b. 호스트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 등록 사실

 

추가 사항

  • 호스트는 영업일 기준 이용객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 안내서비스’제공 

  • 위홈은 부가조건 준수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이행

  • 호스트로 부터 ‘범죄 경력이 없다’는 서약서 수령

  • 위홈은 호스트의 거짓정보로 인한 피해발생 또는 심각, 반복적인 주민간 민원 발생 호스트 제외 조치

  • 위홈 및 호스트는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관광진행법 개정시 발효와 동시 개정법의 규율에 따를 것

공유숙박 실증특례 문서

채팅 문의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 채팅상담을 남겨주세요.

상담신청 주신다면 서비스 시간때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이외의 시간에는 상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서비스 시간]

평일 10 ~ 19시, 점심시간 12 ~ 13시

(주말, 공휴일 제외 / 한국 시간 기준)

회사명 (주)위홈 | 대표 조산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석진 | 사업자등록번호 467-81-01292 | 과학기술정통부 공유숙박 규제특례 번호 2019-21-a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0-서울마포-1109 | 관광사업등록번호 서울마포2020-00009 | 공유도시서울지정번호 서울시지정 제 126호 | 벤처기업등록번호 제202111110030252

고객센터: 1544-5665 운영시간: 평일 10시~12시 / 13시~18시 (주말, 공유일 휴무)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5층 (동교동, LC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