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에서 내국인 모두 합법적인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위홈을 공유숙박 분야의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정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21-a-1호 입니다. ICT 규제샌드박스(내.외국인 공유숙박(위홈) 지정조건 변경이 2023년 10월 24일 공표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지하철 인근 중심의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내.외국인 공유숙박 실증특례로 조정되었고 서울 및 부산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2019년 최초로 지정되었고 2020년 7월 15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2022년에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10우러 24일 특례 지역이 부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위홈은 호스트의 플랫폼 등록전에 a. 또는 b.의 사실을 확인. a 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되지 않은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이고 b 는 이미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된 호스트임
a. 다음의 모두
호스트의 영업시설이 도시지여게 위치함 영업시설 연 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사실
호스트의 영업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중 하나이거나, ‘건축법 시행력’ 별표 1 제 2호(공동주택)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라는 사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호스트가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 받았다는 사실
b. 호스트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 등록 사실
추가 사항
호스트는 영업일 기준 이용객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 안내서비스’제공
위홈은 부가조건 준수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이행
호스트로 부터 ‘범죄 경력이 없다’는 서약서 수령
위홈은 호스트의 거짓정보로 인한 피해발생 또는 심각, 반복적인 주민간 민원 발생 호스트 제외 조치
위홈 및 호스트는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관광진행법 개정시 발효와 동시 개정법의 규율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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