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 자가격리 숙소 운영 메뉴얼

본 호스팅 가이드는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명시한 자가격리 숙소 운영 규정에 대한 정리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 확인은 질병관리본부청과 관할 지역구의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하며,
지침에 대한 미확인으로 호스팅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청의 지침에 따라, 숙소 운영 메뉴얼을 미준수시 위홈에서는 각 게스트와 호스트의 분쟁건에 대해서 정상첨작 혹은 환불내용이 조정될 수 있기에 호스트님께서는 명확한 자가격리 숙소 운영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이용가능] 태그 활성화 하기

위홈에서는 1차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부합되는 숙소에 [자가격리 이용가능] 태그를 위홈 관리자가 활성화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어 자가격리가 이용가능한 숙소링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 숙소 허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숙소가 자가격리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스트님께서는 직접 [자가격리 이용가능] 태그를 활성화 시킬 수 없습니다.
※  위홈팀의 해당 기준 부합 여부의 확인은 홈페이지의 등록 내용과 호스트 특례신청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실 숙소 운영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가격리 이용가능] 태그가 비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2021.04.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개정안]

 

  •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한 숙박시설이나 주택을 활용한 민박인 경우 동선 분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 자택이 아닌 자가격리 가능.
    * 독립생활 시설 : 취사, 욕실이 분리가 되어야 하며 취사는 최소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어서 배달식품을 게스트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전자레인지 및 냉장고가 없을 경우 자가격리 불가)
  • 주택을 활용한 민박인 경우 자가격리시 내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합법적인 허가 숙소에서만 이용이 가능함. 
    * 합법적인 허가 숙소 : 위홈에서 특례 기준을 준수 및 영업신고증을 증빙하여 플랫폼 노출 승인이 난 숙소
  • 숙박시설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격리가 아닌, 일반 호텔과 모텔인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자가격리로 부적합. 
    * 관할 지역구에서 서면으로 ‘자가격리 이용가능 시설’로 허가증을 발급받은 숙소인 경우 위홈팀에 공유 후 운영가능. 

[자가격리 숙소 운영] 지침 확인하기

자가격리 숙소 운영시 숙소 문의부터 체크인 및 체크아웃까지 게스트의 격리지침의 준수 이행 모니터링에 대해 협조가 필요합니다. 
호스팅 시 문제가 없도록 각 정책사항을 확인해보세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대상 vs 시설격리 대상 구분내용]

 


자가격리 대상 (= 외부 시설에서 자가격리 가능, 위홈에서 자가격리 예약 가능) :
① 국내 거소지가 있는 내국인
② 장기 체류(91일 이상 체류) 이상자격 외국인

시설격리(=국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위홈에서 자가격리 예약 불가능) : 
①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
②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 :  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국내에서 거소 중인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도 말소된 경우를 의미함.
* 일부 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격리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 가능 여부 안내
단기체류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어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관련 상세 요건을 확인하여 자가격리 전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내용 알아보기 

 

[ 예약 수락 전 확인사항 ]
호스트님은 예약 수락 전 숙소 운영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게스트님께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게스트님이 응답하시거나 미응답과 함께 예약요청을 원하실 경우 해당 예약건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a. 게스트 본인이 해외입국자/밀접접촉자인지 확인 
b. PCR 검사 결과 유무 확인 (검사 결과 전일때, 양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호스트님께서는 숙소예약을 거절 하실 수 있습니다.)
c. 실 숙박인원 체크 – 숙소 예약자와 실 숙박자가 다른 경우 (자가격리 예약건인 경우, 실 숙박자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게스트는 예약시 정확한 숙소인원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d. 얼리 체크인이 필요한지 확인 (공항 입국시간 확인)

게스트가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여부
자가격리 대상 적합 여부 :
[해외입국자 기준] 자가격리 이용 가능 대상자로서, 국내 거소지가 있는 내국인이거나, 장기 체류 외국인인지 확인필요. 단기 체류 외국인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관광비자 발급을 받은 외국인 등) 인 경우, 비자 발급 문제로 입국 당일 시설격리로 이동하여 숙박을 취소하더라도 정상첨작이 어렵습니다. 

** 게스트님께서 본인의 비자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경우, 직접 질병관리본부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해주세요. 

모든 게스트와 호스트님의 예약 확정은 위홈의 이용약관 규정을 동의하여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은 자가격리 예약일때의 취소 환불 규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게스트님의 예약페이지에서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호스팅 및 숙소 정책 안내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홈의 자가격리 예약에 대한 취소 환불 규정
–  체크인 이전 :  정해진 일반 예약 규정 (5일, 7일, 2주, 30일 전 취소, 28박 이상의 장기숙박) 정책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  체크인 이후 :  환불 불가
* 각 취소규정에 대해서는 예약 전, 숙소 상세페이지와 예약 후 나의 예약, 이메일 인보이스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홈에서 안내 되는 자가격리 정상첨작 불가능 규정
– 중도퇴실에 대한 환불 :  자가격리 예약인 경우, 체크인 이후 양성 반응 혹은 개인 사유, 숙소이동으로 인한 중도퇴실시 전액 환불이 불가.
(질병관리본부의 숙박운영 지침에 준한 숙소 방역처리 및 호스트의 공실확보를 위한 보상)
– 자가격리 면제로 인한 일정변경 및 예약취소 :  자가격리 면제로 인한 예약취소시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환불처리가 진행됩니다. 
– 외부 자가격리 비대상자 정책 인지오류 : 본인의 개인 비자 문제 및 예약 확정 전부터 명시가 되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인지 과실로 발생된 취소 건은 정상첨작이 어렵습니다. (ex) 외국인 단기 비자로 인한 시설격리 입실)

관련 페이지 : 환불정책 > 특별예약 : 자가격리 예약에 대한 환불 규정

 

※ 일반적인 취소사유가 아닌 게스트와 호스트의 분쟁 발생시에는 환불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분쟁규정 안내페이지 확인
※ 위홈의 규정 외에 호스트님과 게스트님이 별도로 협의 혹은 안내가 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환불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자가격리 해제시간 정오12:00 기준 호스팅 준수 (레이트 체크아웃 추가과금 불가) 
보건소에서 안내되는 자가격리 해제 시간은 정오 12:00 이므로, 자가격리 예약을 받으신 호스트님은 일반 숙소 체크아웃 시간이 아닌 자가격리 해제 시간을 기준으로 체크아웃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보건부 지침상, 모든 게스트님은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오 12:00 체크아웃으로 인한 레이트 체크아웃 비용은 과금되지 않습니다. 

2. 체크아웃 후 방역수칙
게스트의 자가격리 해제 후 관광과 및 위생과에서 안내해주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