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home Home Sharing


Wehome is the home sharing platform legal for both of foreign and domestic guests in Korea. 

위홈에서는 내외국인 게스트를 합법적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위홈을 유일한 규제특례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위홈의 규제특례 호스트로 지정받으시면 ‘위홈특례공유숙박업‘을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른 간단한 심사를 거쳐서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위홈 공유숙박 플랫폼에서만 합법적으로 적용됩니다.

새롭게 특례 공유숙박을 하시는 분도 기존에 외관민박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하시는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는 A타입으로 후자는 B타입으로 구분합니다. B타입은 구분을 위해서 ‘위홈특례외관민박업‘으로 칭합니다. 

위홈특례공유숙박업에 등록하시면 신규호스트는 180일 동안 내외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외관민박업 호스트는 위홈특례외관민박업으로 추가로 내국인 숙박도 180일 가능합니다.

위홈특례공유숙박업

용어정의

  • 외관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별칭
  • 위홈특례 공유숙박업(타입A):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 업
  • 위홈특례 외관민박업(타입B): 외관민박업자 중 위홈특례 공유숙박업으로 지정된 위홈특례 공유숙박 타입 B

내용 및 범위

  1. (실증내용) 위홈의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을 중개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2 년간 연장 가능)
  2. (실증범위) 전체 호스트를 4,000명 이내로 하며(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 호스트 위치), 호스트별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한정 * 1호선은 ‘서울 1호선’으로 한정
  3. (대상) 신규 호스트(타입A) 및 기존 외관민박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타입B)

타입별 숙박 가능일​

  • 위홈특례공유숙박업 (타입A)는 신규로 공유숙박을 하시는 분으로서 180일 동안 내외국인 숙박이 가능
  • 위홈특례공유숙박업 (타입B, 위홈특례외관민박업)는 기존에 외관민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하시는 호스트 분이 추가로 위홈특례공유숙박으로  지정되시는 경우로서 ‘위홈특례외관민박업’으로도 부름. 기존 365일 외국인 숙박에 추가로 180일에 한해서 내국인 숙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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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홈특례공유숙박업 유형>

A 타입 (신규 호스트)

새롭게 위홈특례 공유숙박업을 통해서 공유숙박을 하고자 하시는 신규 호스트분들 대상입니다. 신규호스트의 위홈공유숙박업 신청시에는 거주자인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홈공유숙박업 신청시 사본을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자 등록증이 없을 경우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실사를 거쳐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을 받으신 후에 세무서에서 등록증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위홈특례 공유숙박업 A 타입이며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 위홈특례 공유숙박업 A 타입 안내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조건

  1. 호스트는 영업시설에 거주해야함
  2. 영업시설이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
  3. 건축법 시행령 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해야함 (오피스텔 불가)
  4. ‘외관민박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호스트가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 의 경우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함
  5. 호스트의 영업시설이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에 한함), 객실 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함
  6. 이용객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식사’, ‘가정문화 체험’, ‘ 외국어 안내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해야 함
  7. 거주자인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이미 있을 경우 신청시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로드, 없을 경우는 새로 발급받아 제출.  현장심사 통과 후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으로 551007(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등록 안내 ]

o 특례 신청 절차

  1. (호스트) 위홈 회원 가입:  위홈 호스트 이용방법  참고
  2. (호스트) 위홈 공유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3. (호스트) 위홈특례공유숙박 신청(A타입) 
  4. <위홈>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처  등록증을 교부 (기존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완료했을 때는 등록절차 완료)
  5. (호스트: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수령한 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 ‘숙박공유업(55007)’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본 위홈에 업로드

o 특례 부가조건(공통)

  1. 호스트는 ‘범죄 경력이 없다’는 서약을 해야함
  2. 과기정통부‧문체부에 정보 공유 동의해야함

A-1.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위홈공유숙박업 신청시 기존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위홈공유숙박업 등록 (신규호스트)

<신규호스트(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 위홈공유숙박업 신청 및 등록 절차>

A-2.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현장심사 통과 후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으로 551007(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신규호스트(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위홈공유숙박업 신청 및 등록 절차>

B 타입 (기존 외관민박업 호스트)

기존에 외관민박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위홈특례 공유숙박업 B타입 지정을 통해서 위홈특례외관민박업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위홈특례 공유숙박업 B 타입(위홈특례 외관민박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 위홈공유숙박업 B 타입 안내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 지역이 아니거나 당장 특례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홈에 숙소를 등록해서 외국인 대상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특례 지역을 확대할 경우 해당지역 호스트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을 통해서 내국인 게스트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숙소 등록 (외국인 숙박 가능)

  1. (호스트) 위홈 회원 가입:  위홈 호스트 이용방법  참고
  2. (호스트) 위홈 공유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3. (호스트) 합법적 호스트 확인을 위한 외관민박업등록  업로드

외관민박업 숙소 등록 후에는 특례 신청에 관계 없이 외국인 게스트 예약이 진행됩니다. 내국인 숙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특례 신청을 해야합니다.

o 특례신청 (내국인 숙박을 위한)

  1. (호스트) 위홈특례공유숙박업 타입B(위홈특례외관민박업)  신청 
  2. <위홈> 현장 확인과 교육을 거쳐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증을 교부

o 특례 부가조건(공통)

  1. 호스트는 ‘범죄 경력이 없다’는 서약을 해야함
  2. 과기정통부‧문체부에 정보 공유 동의해야함

<기존 외관민박 호스트 위홈 특례 공유숙박업 신청 및 등록 절차>

등록 심사 및 문의

  • 특례 신청에 대해서 위홈은 온라인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심사를 거쳐서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함
  • 위홈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취지에 따라서 최소한의 규제에 따라서  실행함
  • 문의:   [ 문의 폼 ] , 이메일 host@wehome.me  또는  “위홈” 카카오톡 채널 가입에 가입하셔서 문의 가능 

주요링크

참고 사항

위홈특례공유국박업 특례 범위

위홈특례공유숙박업 대상지역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위홈)